나.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
(1) 특례의 필요성
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
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,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(민집규 121조 1항). 자동차집행에 관하여는
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(민집규 108조),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, 그
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(민집 97조 1항).
그런데 자동차는 차종이나 사용연도에 따라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, 중고자동차시장 등에
일정한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
으므로 간이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·
(2) 요건과 평가방법
위와 같이 간이절차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 121조 1항은 '법원이
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'라고 규정하여, 그 해석 및 운용을 법원에 맡기고 있다. 대상 차량이 비교적 저가이고, 공개시장에서 널리 거래되고 있어서
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. 반면 고가의 수입차량 혹은 차량에 특수한 결함 등이 있는 차량은 위 규정에 의한
평가는 적절하지 아니할 것이다.
위 규정에 따른 평가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ㅇㅇ중고자동차거래소에 거래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으로
평가할 것을 명하듯이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고, 단순히 평가만을 명함으로써 구체적인 절차는 집행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.
평가를 명받은 집행관은 평가명령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, 평가명령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지정되지 아니한
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할 자동차의 시세를 말이나 서면으로 거래소에 조회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. '그
밖의 상당한 방법'은 일간지나 자동차 전문잡지의 평가액을 참고하는 방안, 인터넷으로 다른 경매시장에서의 최근 거래가격을 조회하는 방안 등
객관성이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지상 집행관이 다시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기는 것은
허용되지 아니한다.
(3) 평가서의 제출
위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(1호), 자동차의 표시(2호), 자동차의
평가액과 평가일시(3호), 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또는 그 밖의 평가근거(4호)를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(민집규
121조 2항). 위 4호의 경우 위 민사집행규칙 1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회결과나 평가의 근거를 적은 후 중고거래
소에 대한 조회회보서, 일간지나 잡지의 중고시세표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그 근거를
밝히면 충분하다. 민사집행규칙 51조 1항 7호와 같이 평가액의 산출과정은 적을 필요가 없다.
(4) 불복방법
위 평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,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
있다.
그러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는 민사집행법 16조 1항을 근거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
있다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121조 5호를 근거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
견해가 있다. 만약 집행이의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는 매각기일까지로 한정하고 매각기일 이후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
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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